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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발권일 기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권일 기준)
○ 적용구간 : 대한항공이 직접 취항하는 한국출발편 전구간 편도
○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편에 한해 면제 (부과 안함)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 유아
○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공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 편도 운임 기준이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도 구간의 경우 각 출발지 국가(공항)의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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