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한동안 부과하지 않던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2017년 10월 발권분부터 부활했습니다. ㅠㅠ
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편 국제선 항공노선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기준)
○ 대권거리 5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
대구-선양
○ 대권거리 500 ~ 1,0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정저우, 하네다, 아키타, 오키나와, 나리타, 아오모리, 우한, 삿포로, 타이베이, 창사
김포-하네다, 오사카, 상하이, 베이징
부산-오키나와, 난징, 나리타, 베이징, 타이베이, 삿포로
제주-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나리타
청주-항저우
○ 대권거리 1,000 ~ 1,5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시안, 샤먼, 가오슝, 울란바타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구이양, 이르쿠츠크, 난닝
부산-홍콩, 클라크필드
제주-구이양
○ 대권거리 1,500 ~ 2,000마일(mile) 미만 : 2,400 원
인천-클라크필드, 마닐라, 쿤밍, 하노이, 산야, 다낭, 세부, 사이판, 비엔티안
부산-마닐라, 하노이, 세부, 괌, 다낭
제주-괌
○ 대권거리 2,000 ~ 3,000마일(mile) 미만 : 2,400 원
인천-괌, 나트랑, 우루무치, 치앙마이, 코로르, 호찌민, 프놈펜, 코타키나발루, 방콕, 양곤, 카트만두, 푸껫,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델리
부산-호찌민, 방콕
청주-방콕
○ 대권거리 3,000 ~ 4,000마일(mile) 미만 : 3,600 원
인천-타슈켄트, 자카르타,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콜롬보
○ 대권거리 4,000 ~ 5,000마일(mile) 미만 : 3,600 원
인천-몰디브 말레, 모스크바, 두바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부다비,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 대권거리 5,000 ~ 6,500마일(mile) 미만 : 7,200 원
인천-텔아비브, 난디, 밴쿠버, 프라하, 비엔나, 시드니,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런던, 밀라노, 파리, 로마,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드리드
○ 대권거리 6,500 ~ 10,000마일(mile) 미만 : 8,400 원
인천-시카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댈러스, 뉴욕, 워싱턴, 휴스턴, 애틀랜타
※ 유류할증료는 1개월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출발 편도 기준이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구간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국내출발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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