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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불법 주․정차 신고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 10월 23일부터 제공

by 초록배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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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 졌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201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앱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문의사항과 등록 오류 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앱 기능을 개선해 2017년 10월 23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개선된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 안내 화면


 ☆ 위반유형별 안내



또한 유효한 신고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습니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상 제한도 두었습니다.
 신고 접수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차단되며,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안내메시지가 표출됩니다.
 또한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습니다.
 2시간 이내 동일 차량이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안내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 외, 동영상 촬영, 사진 1장만 등재,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요건은 갖추었으나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장 후 이동 계도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됩니다.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됩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내려받으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단속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민이 직접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는 앱 이용 홍보와 기능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날로 성숙해지는 시민의식으로 전체적인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행정력으로 민원처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제대로 된 신고 유도가 필요합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신고 요령

  ★ 설치방법


  ★ 신고방법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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