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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주말 공휴일 여권발급은 전국 유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가능

by 초록배 201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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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갈 무렵이면 가족여행이다 관광이다 연수다 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출장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Passport)입니다.
여권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기도 여권민원안내 홈페이지 http://www.gg.go.kr/passport/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직장인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은 주말.공휴일에 여권 신청.발급 받기가 힘든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본청 '언제나민원실'에서는 주말 공휴일은 물론 1월 1일, 설.추석 연휴기간 등 이유 불문하고 언제나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수령;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도 24시간입니다(단 직원들 식사시간 교대는 있음).
그래서 이름이 '언제나민원실'인가 봅니다.

수원 경기도청 본청은 경기도 남부청사라고도 부르는데요.
경기 의정부시에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곳은 경기도청 본청에 있는 여권민원실입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옆에 또 하나의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언제나민원실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대표전화번호는 031-120 번입니다.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한 업무는 일반여권 발급, 관용여권 발급, 거주여권 발급이며,
   긴급여권 발급, 사증란 추가, 구여권번호기재 등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권교부일은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 포함 평일(근무일) 5일째 되는 날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신청했다면 처리 시작일이 월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교부(수령) 가능일은 금요일부터입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한 다음주 중에 공휴일이 있다면 몇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겨울방학.휴가철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도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접수할 때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하구요. 혹시 모르니 넉넉하게 가져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없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이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꼭 가져와야 합니다.
여권 신청할 때 담당자가 확인 후 회수하는 건 아니고, 무효처리(VOID) 압인을 한 후 접수증과 함께 돌려줍니다.
요즘은 여권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요.
만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는 성인기준 1인 최소 6만원 정도는 가져 가세요.

여권용 사진 촬영은 사진관에서 하면 되는데, 각종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만, 촬영하는 분이 규정에 맞게 신경써서 찍어 줍니다.
참고로, 안경 쓰는 분들은 벗고 찍으세요. 권장사항이지만 미국.중국 등으로 여행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 종류별 여권발급 관련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 수수료와 함께 징수

구 분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합계 대상자
기여금
10년 48면 38,000 15,000 53,000 ㆍ군필자 또는 만18세 이상 성인
24면 35,000 15,000 50,000
5년 8세 48면 33,000 12,000 45,000 ㆍ만8세~만17세
이상 24면 30,000 12,000 42,000 ㆍ병역 미필자
7세 48면 33,000 - 33,000 ㆍ만8세 이하
이하
24면 30,000 - 30,000
5년 미만 15,000 - 15,000 ㆍ군 미필자(만20세가 되는 해부터 만23세가 되는 해까지)
잔여기간 25,000 - 25,000 ㆍ개명, 주민번호변경, 여권사진 변경 등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1년 단수 15,000 5,000 20,000 ㆍ1회성 여권임
기재사항변경 - - 5,000 ㆍ구여권번호 추가 및 사증추가
여권발급 1,000 - 1,000 ㆍ사우디아라비아 확인서
무효확인서
여권기록조회서, 여권사본증명서 1,000 - 1,000 ㆍ여권기록조회서 출력



여권을 찾을 때는 구여권은 필요없고, 접수증과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여권을 접수하고 찾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구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권상 영문은 본인이 마음대로 철자를 적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답니다.
예전에는 여권상 영문 중 이름을 띄어 썼는데, 요즘은 붙여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CHEOL SOO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CHEOLSOO.
여권상 영문성명은 신청할 때 최초 사용한 것을 이후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철수'를 CHUL SU, CHUL SOO, CHEOL SU, CHEOL SOO 등으로 다양하게 써도 우리야 문제가 없지만, 여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및 각종 증명서에서 사용할 영문은 반드시 여권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외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여권민원 안내 및 외교부 여권발급안내 홈페이지를 살펴 보세요.


추가로, 요즘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 구청, 군청에서는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는 곳도 있고,
평일 중 하루나 이틀 정도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평일 내내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해당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셔서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긴급여권발급처가 있지만, 일반 여행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거기(인천공항)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아이가 여권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는 여권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여권으로 출국 못합니다.

관광지에서 기념도장(스탬프)같은 것 여권 사증(비자;VISA)란에 찍지 마세요! 역시 여권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증란은 출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식적인 출국확인도장, 입국확인도장, 사증 등만 날인 혹은 스티커 부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문출처 : 경기도, 외교부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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