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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포털 2018년 2월 9일부터 항공사진 해상도 2배 개선해 제공

by 초록배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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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해상도가 2배 이상 향상되어 이용자들의 사진이용이 쉬워집니다.
경기도는 2018년 2월 9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해상도를 종전 50센티미터(cm)급에서 25cm급으로 개선한다고 2월 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홈페이지 http://gris.gg.go.kr/

25cm급은 실제 크기가 가로×세로 25cm인 실물이 사진에 1픽셀로 표시되는 것으로 50cm급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이번 서비스개선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50cm급 해상도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뀌는 항공사진은 부동산포털의 원스톱서비스, 맞춤형지도, 포털맵비교, 개발정보, 생활정보와 경기부동산 모바일 앱의 지도서비스, 일필지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공사진 지도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도는 일단 2018년 2월 9일부터 2016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우선 제공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2014년도와 2012년도, 2010년도 촬영 항공사진도 추가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서비스 개선으로 토지나 건물, 울타리 경계선, 차선 등의 구분이 훨씬 쉬워져 이용자들의 편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필수 입력해야 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2월 9일부터 제공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평방미터(㎡), 높이 13m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진설계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과 최대지반속도를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리히터 규모 등급으로 환산한 표와 최신 법령도 게시하여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물내진설계조회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건축물대장, 지도서비스-건축물내진지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실거래가 및 거래통계 현황, 한눈에 보는 일필지 종합정보, 19종의 맞춤형 지도서비스, 중개업/측량업 안내, 경기도내 개발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0만 건의 정보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모바일앱 다운로드는 16만8천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개선 지도 예시 - 2016년 광교호수공원 25cm 급 항공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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