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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하는 수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전개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양성화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입니다.
단,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됩니다.
※ ‘타사 광고’란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사업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광고주들이 간편하게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신청서와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원색(컬러) 사진(건물 전체·광고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영인 시 도시개발국장은 “불법 간판 단속도 필요하지만, 광고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 해 ‘불법 간판’을 설치하게 된 광고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수원시 민원 대표전화 1899-3300 로 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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