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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by 초록배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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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퍼센트를 적용 
 
  이는 작년(2017)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2017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kr/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2018년 7월 2일(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서점 :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 공연 :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 홈쇼핑 :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추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함.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라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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