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권사실증명 6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021년 초 가능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 현황
발급수단 |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 |
정부24 홈페이지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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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
여권발급기록 증명서(국문) |
○ |
○ |
○ |
여권발급기록 증명서(영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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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실효 확인서(국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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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실효 확인서(영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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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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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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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정보 증명서 |
○ |
2021년도 시행 추진 |
○ |
* 2020년 12월 21일부터 신규 여권사실증명인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개시
※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여권사실증명 발급은 2021년초 개시 예정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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