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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진주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2023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

by 초록배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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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에 단속을 유예하는 곳은 고정식 CCTV를 설치한 지역 14개소로,
신안동 법조타운, 평거동 BYC, 상대동 홈플러스.KT 앞, 하대동 탑마트, 초전동 심천사우나, 칠암동 아주 스타타워, 강남동 일동 미라주 동편(동부농협), 호탄동 엠비씨네, 가좌동 경상국립대 후문 삼거리,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탑마트.노브랜드.중흥 더 프라임 앞 등입니다.

향후 민원발생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는 현행과 같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계속합니다.

한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미터(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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