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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 용인시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안내

by 초록배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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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예하였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2024년부터 기존 단속시간 원칙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변경시행일 : 2024년 1월 1일(월)부터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단속시간 평일 7~19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21시 단속유예 중
평일 7~21
단속시간 원칙인 7~21시까지로 원상회복
점심시간
(오전11:30~오후14:00)
단속유예 기존대로 실시

 

○ 용인시 불법 주차.정차 단속운영 지침 단속시간 기준
 ▷ 원칙 :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 예외사항
    토요일 및 공휴일 단속시간은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여 단속 가능
    상가밀집 지역 등의 경우 점심시간(오전11:30~오후14:00) 동안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예
 
○ 관련 문의처(부서) : 용인시 각 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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