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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예하였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2024년부터 기존 단속시간 원칙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변경시행일 : 2024년 1월 1일(월)부터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단속시간 | 평일 7~19시 ※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시~21시 단속유예 중 |
평일 7~21시 ※ 단속시간 원칙인 7~21시까지로 원상회복 |
점심시간 (오전11:30~오후14:00) 단속유예 기존대로 실시 |
○ 용인시 불법 주차.정차 단속운영 지침 단속시간 기준
▷ 원칙 :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 예외사항
토요일 및 공휴일 단속시간은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여 단속 가능
상가밀집 지역 등의 경우 점심시간(오전11:30~오후14:00) 동안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예
○ 관련 문의처(부서) : 용인시 각 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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