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1 라오스 여행시 한국인 무사증(무비자) 체류기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라오스 정부는 그간 일방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15일)을 허용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라오스한국대사관을 통해 무비자 기간연장을 지속 협의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그 결과, 2018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라오스 무비자(사증) 체류기간이 기존 15일의 두 배인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조치 이후 한국 관광객의 라오스 여행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4년 '꽃보다 청춘' 방송 이후 한국관광객이 급증하여 현재 연간 17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입니다. 아울러 라오스인의 한국 방문객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5,164명이 방한하였으며, 금년(2018) 상반기에만 .. 2018.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