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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감기약과 함께 먹으면 안되는 것들 - 감기약 안전사용 리플릿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감기약 안전사용을 위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하여 전국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이번 리플릿은 겨울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감기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기약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기약 중 아세트아미노펜.항히스타민제 등 복용 시 주의사항, 어린이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등입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 등 복용 시 주의사항 해열,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2016. 1. 7.
[경기도] 경차 취득세 면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향 등 2016년도에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제도 소개 경기도는 2016년 1월 6일, 경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등 올해 새롭게 개정되거나 알아 두면 좋은 지방세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도는 지난해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납세자에 불리한 지방세 제도 98건을 발굴해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본점소재지 시군에만 제출하게 하고, 이자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도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 .. 2016. 1. 7.
[성남시] 퇴폐전단.명함 100장당 1천원 지급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1억원 투입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입니다. A4 용지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줍니다. 보상액 상한선은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 2016. 1. 7.
[서울시] 2016년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서울시가 전용면적 85㎡ 이하(구 25.7평 이하)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2016년 한 해 1,500호 공급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완료한 주택 수는 지금까지 총 1,041동 8,827호(2015년 12월 말 현재)에 달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평균 15만원 내외 수준(주택상태에 따라 일부 편차 발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 노인층, 청년, 1인가구..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