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1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2018년 5월 1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퍼센트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추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 2018.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