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와 합동해 야영장 등록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당수 야영장이 입지나 농지.산지 전용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 관계부처(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와 협의를 거쳐, 부처합동으로 야영장 등록과 관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의 야영장 입지 선정 허용(관광진흥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6년 2월 말 예상)과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 시행(2015년 10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 등, 원상회복 없이 농지 전용 허가), 산지 불법..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