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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4년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9월 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산림 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하여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독림가(篤林家),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자격요건은 각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을 기준으로 함
또한, 산림청은 2024년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국세청 손택스)을 제시할 경우 가능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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