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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신규 666명 포함,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7,278명 명단 공개

by 초록배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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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2015년 12월 14일(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시는 앞서 체납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건의해 2014년부터 적용된 바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자

(신규공개)

4,645명

(1,151명)

5,587명

(978명)

6,139명

(890명)

6,979명

(1,482명)

7,278명

(666명)

공개대상 기준

2년 이상 체납

3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3천만 원 이상



총 7,2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개인 456명(체납액 595억 원), 법인 210명(체납액 433억 원)입니다.
  * 신규 공개자 : 총 666명 (개인 456명, 법인 210명)
  * 기 공개자: 총 6,612명 (개인4,509명, 법인 2,103명)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 씨(체납액 84억 원),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 원)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 씨(체납액 39억 원),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 원)입니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원~1억원을 체납한 자가 전체 45.8%(305명)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체납자(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88.0%(375명)이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5.8%(110명),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 체납 금액별 현황 (신규 공개대상자)
 

구 분

대상

3천-5천미만

5천-1억미만

1억-5억미만

5억-10억미만

10억이상

체납자수

인원

666명

143명

305명

194명

11명

13명

 

비율

100%

21.5%

45.8%

29.1%

1.6%

2.0%

체납액

금액

1,028억원

63억원

204억원

388억원

77억원

296억원

 

비율

100%

6.1%

19.8%

37.7%

7.6%

28.8%



○ 개인 체납자 거주지역별 현황 (신규 공개자)
 

구  분

합 계

수 도 권

기 타

수도권 이외

서   울

경 기

인 천

소계

강남3구

강남3구 이외지역

체납자수

456명

426명

375명

110명

265명

45명

6명

30명

 

비율

100%

93.4%

88.0%

25.8%

62.2%

10.65

1.4%

6.6%

체납액

595억원

543억원

488억원

205억원

283억원

45억원

10억원

52억원

 

비율

100%

91.3%

89.9%

37.8%

52.1%

8.3%

1.8%

8.7%



한편,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와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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