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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 기존 주택도 요청시 개별 설치 가능

by 초록배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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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는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해, 다가구 주택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에 따라 한해 평균 1,000동 7,000여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수용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신축된 다가구 주택은 2013년 1,021동 7,474세대, 2014년 1,053동 7,254세대로 한 해 평균 약 7,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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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설 계 범 위

비고

일반건물

일반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세대별수도계량기는 호별․점포별로 설계범위에 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조례 시행9조1항에 의거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는 업종별 주계량기는 반드시 설치토록 급수공사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파 트

연립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용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는 수용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모든 수용가가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이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급수공사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 토록 급수공사 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일부 수용가가 세대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설 계 범 위

비고

일반건물

일반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세대별수도계량기는 호별․점포별로 설계범위에 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조례 시행9조1항에 의거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는 업종별 주계량기는 반드시 설치토록 급수공사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파 트

연립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및다가구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용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는 수용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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