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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교통혼잡 유발하는 초대형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

by 초록배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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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2015년 7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제도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  분

종  전

변  경

명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이의신청

규정없음

심의결과 수용곤란시 이의신청

☞신청(30일내)→결과통보(60일내)

 (법17조의2, 시행령 13조의5)

사후관리

규정없음

 평가를 받아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함

 

 ⇒ 사후변경 필요시 승인관청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변경가능

   (법24조의2)

심의방법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하여 심의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 승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은 분리심의(본심의)  가능(법17조② 단서)

대상사업 조정

도시개발사업

-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기업도시건설사업지구의 공동주택도 별도 교통영향평가 시행

 

- 주거환경정비사업 포함

- 기업도시건설사업 지구내 건설되는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제외

  (시행령 별표1 비고 제5로 라목)

 

- 주거환경정비사업 평가 제외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2))

근린시설(1종)

평가대상에

대피소, 무인변전소 포함

 대피소/무인변전소 평가대상 제외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2))

의료

시설

평가대상 의료시설에서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누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8))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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