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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한국철도공사] 최고 270만원 부과 등 연간 8억원 징수, 2015년 수도권전철 상습 부정승차자 8천 5백건 적발

by 초록배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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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은 2015년도 무임할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상습적인 부정승차 8천5백여건을 집중 단속해 8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기업 홈페이지 http://info.korail.com/

코레일은 지난해 전체 이용객의 0.024%인 27만5천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상습적인 부정승차 8천5백여 건에 대해 총 8억원의 부과운임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의 5억9천만원에서 39%가량 증가한 수치로 강도 높은 단속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코레일은 전국 230여 수도권전철역에서 연중 부정승차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휴대용정산기와 자동개집표기 개선 등 강도 높은 부정승차단속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1일 경부선 금정역에서 가족의 장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40대 남성에게 부가금 2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 4월 24일, 안산선 산본역에서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를 부정사용한 50대 여성에게 2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할인 교통카드 비대상자의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코레일은 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특정 신호를 표출하는 등 부가운임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 시 역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가 단속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산출해 30배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철 수입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쓰겠다”면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정당한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부정승차 사례 및 관련 법규

 ■ 부정승차 주요 사례
    1.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자동개집표기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무단 통과하는 경우
    3. 어른이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4. 무임(할인) 대상자가 해당 신분증이 없는 경우 

 ■ 관련 법규
    가. 여객운송약관 제24조(부가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는다.

    나.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출처: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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