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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

by 초록배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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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기존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문화행사 등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진행경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14년 10월 발의되어, 2015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11일 고시했습니다.

○ 허가요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글 자율차가 운행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구글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중 69회의 운전자에 의한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그 중 13회는 운전자의 기능해제가 없었을 경우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됨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운행구역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2015년 10월에 우선 지정했습니다.
    *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① 수원, 화성, 평택 61km,② 수원, 용인 40km, ③ 용인, 안성 88km, ④고양, 파주 85km, ⑤ 광주, 용인, 성남 45km)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차로 및 터널 등 도로시설, 신호등 및 표지시설의 3차원 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제작
   ** 차선도색, 표지판·가로수 정비, 노면 보수 등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허가절차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됩니다.

 ◇ 임시운행 허가 절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과 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에서 표가 제대로 안보이면 PC보기로 전환하세요.~

●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기준 세부 요건 요약
 

구분

항목

기 준

근거규정

규칙

고시

허가

신청

허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허가기간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함

 

 

 

허가처리기간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처리기간은 20일로 함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 시험연구계획서

 - 자율주행장치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제출

 - 대상 자동차 및 관련자료 제출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 확인

 - 성능시험대행자

 

 

운행구역

시험운행

허가구간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행구역내에서 자율주행기능 사용 가능

 

 

일반

기준

주요장치

 - 자동차안전기준 및 공공도로 운행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보험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 가입

 

 

 

사전시험주행

 - 자율주행 기능 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주행 실시

 

 

 

외부식별표지부착

 - 차량 외부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련 표지 부착

 

 

구조

기능

모드선택

 - 운전자/자율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조종장치) 장착

 

 

 

표시장치

 - 운행모드 및 정상작동 여부 표시장치 장착

 

 

 

고장감지

 - 시스템 고장이나 기능이상 자동 감지 구조일 것

 

경고장치

 - 기능고장, 운전자전환요구 등 경고(알림)장치 장착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 언제든 운전자에 의한 강제 개입 및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자동 전환 가능할 것

 

추가 안전장치

 - 속도제한장치, 전방충돌방지 기능 장착

 

 

 

운행기록장치

 -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의한 운행데이터 확보

 

 

영상기록장치

 - 사고시 원인 파악 위한 차량 내․외부 영상기록장치 장착

 

 

 

보안대책

 -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운행

기준

탑승인원

 - 2인 이상 의무 탑승

 

 

 

기타

 - 피견인자동차 연결 금지

 

 

 


◎ 해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준과 비교 검토 (2016년 2월 기준)
 

구분

대 상

대한민국(‘16.2.)

미국기준(네바다주, ‘11.6)

영국(‘15.2)

네덜란드 (‘15.7.1)

일반

기준

대상차종

모든 자동차

트레일러, 모터사이클,
4.5t 초과 자동차 제외

모든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보험가입

적절한 보험 소지

5M$ 보험증권 제시

적절한 보험 소지

적절한 보험 소지

사전

시험주행

충분한 사전주행 필요

(마일리지 기준 없음)

10,000 마일 사전수행

(16,000km)

폐쇄도로 등에서 충분한 시험수행

(마일리지 기준 없음)

사전시험주행에 의해 고장 및 기능안전 등 검증 필요

(마일리지 기준 없음)

식별표식
부착

자율차 임시운행 표지 부착

자율차 전용 임시운행 번호판 부착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구조

기능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특정 기준 없음

(다만, 허가기관인 RDW 재량에 의해 확인 요구할 수 있음)

운전자우선 자동전환

추가 안전장치

최고속도 제한기능

전방추돌방지기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운행기록
장치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사고30초전 센서데이터 기록(read-only) 및 보유(3년)

차량장치 작동 기록

허가기관에 의해 운행상황 기록장치 장착 명할 수 있음

영상기록
장치

영상기록장치

규정 없음

영상 및 음성기록 설치 가능

(차량장치 작동기록 대체용도 불가)

규정 없음

운행

기준

탑승인원

2인 탑승

2인 탑승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사고발생
보고

규정 없음

사고 및 교통법규단속(10일 이내)

사고조사시 협조 및 관련기관 제출

규정 없음

허가

구역

고속도로 1개 구간

국도 5개 구간 (확대예정)

시험운행 신청시 신청자가 명시한 도로에서만 시험운행

4개 도시

(브리스틀, 코번트리, 밀턴케인즈, 그리니치)

허가신청시

시험운행 도로 신청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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