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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2019년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평방킬로미터(㎢)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 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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