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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교육부] 1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

by 초록배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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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단,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퍼센트(%)로 동결합니다.
   * (한은) 1.50→1.75%(0.25%p 인상, 2018.11월) (美) 2.25〜2.50%(0.25%p 인상, 2018.12월, 4차례 총 1%p 인상)
  ** 2018년 3분기 기준,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5%p 인상(3.42%→3.67%)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 →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

☆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019년 4월말 시행).

★ 사전채무조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2019년 1월말 시행)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 (개선)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행) 학기 등록 전 1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 가능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 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미등록 자퇴(제적), 등록취소(포기) 등의 경우,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하여 전액상환 의무 부과 후 미상환 시 기한이익상실(상환기한 만기전 회수) 처리(휴학 제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 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2018.9.3.)'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번호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연락처 안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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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서울현장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층

1800-4791

월~금

(09:00~18:00)

경기현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1800-4792

부산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1800-4795

대구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1800-4794

광주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

1800-4796

대전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57호

1800-4793

강원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1800-4798

전북출장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서문(구. 정문)

1800-4736


※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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