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해(2022년)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세.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천시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상담신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5026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번호 032-625-9331~4)로도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서인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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