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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 고양특례시 7~10월 '하천구역 내 취사.낚시.야영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by 초록배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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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하천 구역 내의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2016년)와 낚시행위 통제(2022년)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킬로미터(km) 전 구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 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위반 행위가 경미할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위반 행위가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취사행위와 야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뿐만 아니라 과거 한강에 유실된 지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구역을 집중 순찰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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