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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6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등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2월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2016. 2. 10.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2월 2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년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 201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