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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6

[금융위원회 참고자료]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22일자로 주택담보대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하여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 큰 측면 ** 20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 2015. 12. 23.
[금융위원회]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11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내역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 ☆ 체크카드 우대수수..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