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 과태료 5만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입니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기온도 영..
201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