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자부6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향후 계획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2014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 2015. 12. 23.
[행정자치부]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 2015.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