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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아주 잠깐 쓸 수 있는 KTX 무선인터넷

by 초록배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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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열차 KTX와 KTX 산천 차내에서는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면 이런 알림이 나옵니다.




알림을 누르면 검색된 무선신호가 접속 가능한 순으로 뜨지요.


이게 같은 열차 옆 칸도 잡히고, 심지어 교차하는 다른 열차 신호도 잡힌답니다.


보통은 맨 위에 잡히는 신호로 연결하면



따로 비밀번호 넣지 않고 연결은 됩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이런 안내문구가 우선 뜨지요.


1시간 내외의 정보검색, 웹서핑 또는 10분 이내 파일 다운로드와 동영상 스트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군요.


아래 동의하기(접속)를 눌러야 연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동의를 누른 후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자 웹사이트가 제대로 뜹니다.



이것 저것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사이트가 멈춰버리는데요. 


처음 접속한 게 8시 6분, 접속 중단된 게 8시 30분.


대략 25분 정도 썼습니다.


아까 안내문구와 말이 틀리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ㅡㅡ;;



1 시간 내외 웹서핑 혹은 10분 내외 다운로드.


저는 웹서핑만 했습니다.


그런데 25분???


물론 웹서핑만 해도 조금씩 파일들이 캐시로(다운로드 되어) 저장되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절대로 1시간 쓸 수 없는 조건인데 안내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점은 모순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 KTX 이용할 때도 거의 20분 내외로 썼습니다.

 

더 황당한 건,

한 번 접속하여 그날 사용량을 소진하면 그 날은 다른 열차를 타도 더 이상 무선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일 KTX 로 서울에서 부산 출장 다녀 온 분이, 부산 갈 때 KTX 차내 이용시간을 초과 했다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열차를 타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나 해서 차내에 비치된 KTX 매거진을 살펴 봤습니다.


잡지 뒷편에는 KTX 열차 이용에 대한 일반 안내와 시간표 노선도 등이 있지요.


보시다시피 시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일반 휴대전화기(피처폰) 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놀라운 속도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런 시간제한 옳지 않습니다.


안내문 아래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이상의 대용량은 많은 승객의 이용 기회를 위하여 제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나 전철, 시내외 버스에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무료접속 서비스는 뭡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할 바에 아예 무선 인터넷장치 뜯어 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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