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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서울 버스,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

by 초록배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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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월 27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함께 버스, 지하철, 전철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인상내용 발표 후 청소년 요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교통카드 이용시만 할인을 받고, 현금을 낼 경우 성인과 같은 요금을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청소년도 현금.교통카드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게로 했습니다.

 

관련규정 정비에 1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은 7월 21일 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적용대상은 만 13세 ~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현금승차시 간선버스.지선버스는 성인요금 1300원에서 청소년 요금 1000원, 마을버스는 성인요금 1000원에서 청소년요금 550원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과 교통카드결제 금액은 다르다는 겁니다(어린이 요금만 동일).

 

이와 함께 교복착용 등 객관적으로 외관상 학생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신분증 제시)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후 다시 정리한 서울버스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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