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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015년 9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면제 (부과안함)

by 초록배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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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발권하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면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한국출발편에 한하며,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등 중거리, 대양주,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장거리 구분없이 모두 면제됩니다.
전날 발표한 대한항공과 같은 조건이네요.

이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후로 처음 있는 일이구요.

유류할증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시장 가격이 계속 기준가격을 넘지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번 면제대상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합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는데, 9월 이전,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발권한 분들은 해당안됩니다. ㅠㅠ
예를 들어 연말연시 성수기(12월 ~ 1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9월에 발권한다면 면제가 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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