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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교통안전공단] 2015년도 2학기 현대차 정몽구재단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금 신청안내

by 초록배 201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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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5년도 2학기 '현대차 정몽구재단' 후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위한 유자녀 대학생 장학금을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 지원대상
○ 과거 공단에서 지원받았던 유자녀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 가정의 자녀 및 교통사고자 본인으로서 2015년 9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2~3년제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단, 지원불가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서울종합예술대학, 서울호서전문학교,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는 정부 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원불가

○ 국가, 학교, 타 재단 등으로 부터 장학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으며, 타 장학금 소액 기준 이하
    (4년제 이상은 100만원, 2∼3년제는 70만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세대별 1명만 지원 가능

○ 편입 등의 경우 최초 입학 학교 포함 정규 학기만 지원


◎ 장학금 지원인원 : 50명(인원 초과 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 2014년은 100명이었으나 2015년은 지원인원이 축소됨


◎ 소득기준 : 2015년도 월 건강보험료가 각 기준 이하인 가정
○ 직장가입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건강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건강보험료

18,734

31,899

41,267

50,634

60,001

69,368

78,736


   ▷ 해당 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상단의 기준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 지역가입자 : 2015년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월 건강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자 → 가구 수 관계없이 적격
  - 월 건강보험료가 2만원 초과자  → '보험료 확인(내역)서'의 소득금액이 가구당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적격

  ▶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2,902,892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의 백분위 환산 성적 85.00점 이상(12학점이상 수강)
  ※ 대학별로 상대적인 평균평점 및 학점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성적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제외대상
   학교성적이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2015년도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교내ㆍ외 등에서 장학금을 받아 정몽구재단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교육지원금 전액 회수. 단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으로 4년제 이상 100만원 이하, 2∼3년제 70만원 이하의 경우는 제외
   기타 재단과 공단이 협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 지원 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4년제 대학 200만원, 2∼3년제 150만원 / 학기별
  - 타 장학금 소액 수령자는 수령액 기준 만 단위 절상 차감 후 지원
    (예시) 타 장학금 12만원을 수혜 받은 경우 절상하여 20만원을 차감한 후 지급
        → 2 ∼ 3년제 : 150만원 - 20만원 = 130만원 지급
        → 4년제 이상 : 200만원 - 20만원 = 180만원 지급


◎ 제출서류
 

구분

대학 재학생

신규/기존

장학금

신청자

- 교육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 대학 재학에 따라 분리세대로써 등본상 동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기재되어 있는 면)

-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중 택 1부

  (지역 건강보험료 2만원 초과자는 추가로 ‘보험료 확인(내역)서’ 1부 제출)

 ※ 가족구성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확인서 제출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반드시 포함) 원본 1부

- 등록금 납부 영수증(수납인에 직인 있어야함) 원본 1부 또는 교육비 납부증명서(확인서) 1부

- 해당 대학이 발행한 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 원본 1부

-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부모, 형제 명의 불가)


※ 2014년 기존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인 수혜자 봉사활동확인서는 2015년 미제출


◎ 세부일정
○ 접수기간 : 2015년 9월 23일(수) ~ 10월 12일(월) (10월 12일자 우체국 우편소인까지 유효)

○ 결과발표 : 2015년 10월 16일(금) (예정)
   → 공단 홈페이지, TS 사랑나눔 다음카페 공지, SMS 문자 발송

○ 교육비 지원 : 2015년 10월 23일(금) (예정)


◎ 문의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교통안전공단 10층 교통복지처(박창욱 주임 앞)
  - 전화번호 : 054-459-7305∼6
    ※ 일반우편의 경우 공단 도착 전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이메일(e-mail), 팩스(fax)접수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첨부파일 ↓

20152학기 정몽구재단 대학생 장학금지원신청서.hwp



※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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