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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금융위원회]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by 초록배 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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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11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내역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내역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0% → 0.5% (0.5%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1.5% → 1.0% (0.5%p 인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며,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16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요약)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2억원

1.5%

0.8%

0.7%p

2~3억원

2.0%

1.3%

0.7%p

일반 가맹점

(평균 추정치)

3~5억원

약 2.15%

약 1.85%

0.3%p

5~10억원

약 2.22%

약 1.92%

0.3%p

10억원 초과

약 1.96%

약 1.96%

※ 변동 없음

수수료 상한

2.7%

2.5%

0.2%p

국세납부대행수수료

1.0%

0.8%

0.2%p

체크

영세가맹점

~2억원

1.0%

0.5%

0.5%p

중소가맹점

2~3억원

1.5%

1.0%

0.5%p


3억원 이하 : 감독규정에서 단일률로 규정, 3억원 이상 : 수수료율 평균에 대한 추정치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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