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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산업통상자원부] 2015 겨울 난방비 지원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접수 시작

by 초록배 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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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는 겨울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2015년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별칭으로서 일반 국민과 수급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교육시 아이디어 공모와 홍보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단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노인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신청은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의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지원수준 : 3개월간 총 10만원 규모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총 지원금액 : 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전자 바우처 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조치

▷ 신청기간 : 2015년 11월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바우처 사용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사용 가능

●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전화(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됩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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