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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 발표,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

by 초록배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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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2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기금 융자는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내년도 융자 예산은 전년대비 11.1%가 늘어난 총 5,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약 54%인 2,704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50억 원)에 대비해 약 31.9%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에 따라 710개 업체 정도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2015년 12월 1일(화)부터 12월 22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융자 대상자는 2016년 1월 21일(목),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20일(월)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5년 4/4분기 2.25%)로 적용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저가 숙박시설 신축자금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 장기 상환기간을 적용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상반기 융자 지원부터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의 기성고 인정금액은 융자 선정액 범위 내에서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정한도를 융자선정위원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설치)가 신청 수요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을 새로이 포함했습니다.

문광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등 잇따른 피해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내년도 상반기 융자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관광시설 투자 수요 회복 및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은 2015년 11월 30일(월),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선정규모 상세: 6,020억 원(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단위: 억원)
 

구분

지원대상 업종

신청서류 접수처

업체별

융자한도

배정한도

총 32개 업종

 

 

6,020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신축ㆍ증축 150억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100억)

/

개보수 80억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50억)

5,520

운영자금

 ㅇ일반여행업(1)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10억원이내

500

 ㅇ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2억원이내

 

* 단,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5억원이내

 ㅇ관광식당업(1)

 

2억원이내

 ㅇ우수숙박시설업(1)

5천만원이내

 ㅇ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

2천만원이내

 ㅇ관광펜션업(1)

3천만원이내

 ㅇ한옥체험업(1)

3천만원이내

 ㅇ야영장업(1)

3천만원이내

 ㅇ기타유원시설업(1)

2천만원이내

 ㅇ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1억이내

 ㅇ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종합5억,

전문 2억이내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7)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10억원이내

 ㅇ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2)

 한국MICE협회

5억원이내

 ㅇ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대한의료관광협의회

1억원이내

 ㅇ카지노업(1)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ㅇ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2)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종합5억, 

일반2억이내

 ㅇ휴양콘도미니엄업(1)

 한국휴양콘도미니엄

 경영협회

10억이내


 → 최종 선정규모는 2016년도 융자예산 국회심의 확정 결과 및 융자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계획임(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규모는 예산범위내 자체 조정)
 → 운영자금의 업체별 융자한도 및 업종별 배정한도는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최종 조정
 → 선정업체의 융자금 미신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함


□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처
▶ 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운영자금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4개 업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일반여행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업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2개 업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2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 융자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든 업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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