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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환경부.서울서부지방검찰청] 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결과 37곳 중 17곳 위반 적발

by 초록배 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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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철규)이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의 일환으로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7곳 중 17곳의 업체가 총 38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합동 특별 점검단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전문인력 등 총 ‘28명/일’로 구성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으며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인 총 3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입니다.

합동 특별 점검단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곳의 업체를 적발하여 2015년 12월 8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중 고의성이 입증된 8곳의 업체는 같은 시기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했습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업체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 미생물 항목 검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은 매주 2회 이상,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은 매월 1회 이상 업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함

또한,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영업을 한 업체도 8곳(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지자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누락한 5곳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질병에 감염된 경우 제조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음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일부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4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세균 3건과 탁도 1건이며, 최종 제품수의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법령 위반에 대한 먹는샘물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먹는샘물 업계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내용, 업체명, 처분내역 등은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는 데로 환경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공개→먹는물관련영업자 위반현황)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모바일웹에서 표가 제대로 안보일 경우 PC버전으로 전환해서 보세요.~


★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현황 (상세)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규정(적용(안))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1

A

(경기)

·시설기준 위반(검사장비중 진탕수욕조 미구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2

B

(경기)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

C

(경기)

·무허가지하수관정설치

-

100만원이하

-

·감시정자동계측장치미작동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4

D

(경기)

·품질관리인교육미실시

-

100만원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진단미실시(2명)

-

100만원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감시정,취수정자동계측기교정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감시정(2,3호)계측기고장, 자동계측기기록저장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험장비(피펫세척기,PH미터)미구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

E

(경기)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6

F

(경기)

·세척수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검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7

G

(경기)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8

H

(경기)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9

I

(강원)

·자가품질검사(제품수)일부항목검사미실시(일반세균, 녹농균, 총대장균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감시정자동계측기,취수정(유량계)고장난 상태에서 취수(강원도에 미보고, 계측 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0

J

(강원)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1

K

(울산)

·충진실 내 자외선 공기살균시설 미작동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검진 미실시(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100만원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취수정 계측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취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원수 수질기준 초과(탁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2

L

(충남)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3

N

(경남)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4

M

(전남)

·감시정,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진단미실시(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표시기준(수원지)위반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험장비 미구비(탁도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5

S

(전남)

·건강진단 미실시(파라티프스,세균성이질)

-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취수정 계측기가 1시간마다 측정, 기록하지 못함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6

T

(경북)

·취수정자동계측기교정미실시(교정불가하여 교체예정)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진단 미실시

(세균성이질,’12~’15.11월)

-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7

U

(경북)

·감시정, 취수정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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