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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SH공사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230실 공급, 지방출신 서울소재 대학생 신청가능

by 초록배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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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SH공사(사장 변창흠)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공급합니다.

에스에이치 공사(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공고일(2015년 12월 15일) 기준 서울 소재의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서울시 이외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복학 예정자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복학예정자인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를 관할 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하우징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평균 80,000원~95,000원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지방에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이하 가구의 자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직접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SH공사 매입공급팀(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일간(주말, 공휴일제외)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관련 추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입주자 자격 순위

◎ 공급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신입생 및 복학예정자 포함),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2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라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50% 이하 우선 공급)
 -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5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라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50% 이하 우선 공급),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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