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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2016년부터 900에서 800원으로 인하

by 초록배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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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리적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며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남경필 도지사는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많은 도민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못 박기 전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이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있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어 “행정 합리화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민자도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 새해 1월 1일 0시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는 900원, 버스는 1,000원, 화물차는 1,200원, 경차는 450원입니다.

경기도의 요금 인하는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인상 발표와 반대되는 행보여서 눈길을 끕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오는 29일부터 전국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남 지사는 이번 요금 인하가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재조달'이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주)는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232억 원 규모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마련 차입금의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통행료인하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의 99%가, 온라인여론조사에서도 93.8%가 통행료 인하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이번 통행료인하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길이의 도로로 지난 2013년 완공됐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만 6,186대가 통행했으며 1년간 325억 5천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외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부대수익을 증대시켜 통행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또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생활 속 행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요금표
 

구분

1종

(승용차)

2․3종

(버스, 화물차 등)

4․5종

(10톤 이상 화물차)

6종

(경차)

당초

900

1,000

1,200

450

변경

800

900

1,100

400

인하액

-100

-100

-100

-50

구분

세부 적용기준

비고

1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1,000cc초과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로서 길이 4.7m, 너비1.7m, 높이2.0m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종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 미만인 2축화물자동차

-

3종

대형승합차

대형화물차

(2축)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2축화물자동차

-

4종

3축 대형화물차

* 총중량이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3축 화물자동차

-

5종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총중량이 20톤 이상인 4축이상 특수화물차

-

6종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인 경형 자동차

-



※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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