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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교통안전공단] 2016년에 달라지는 자동차검사제도 안내

by 초록배 20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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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2016년에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합니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특장차 제작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시에 받는 사용검정을 면제합니다.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자동차종합검사와 달리 최초 신규교육 후에는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의 정기교육을 도입하고, 일부 무허가정비업자 등의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을 즉시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공단 우경갑 자동차검사본부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완화되고 튜닝산업은 활성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단은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모바일웹에서 표가 잘 안보일 경우 PC화면으로 전환하세요.~

● 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근거법령)

규제완화

중형/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

 - 6개월 주기 검사 적용 차령을 종전 5년에서 8년 초과로 변경

* ’16년 상반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법예고 중, 11.16∼12.28)

□ 택시미터 검정 완화

 - 요금 변경 등으로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최장 62일) 이내에는 자동차검사시 받아야 하는 사용검정 면제

* ’16년 상반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입법예고 중, 11.16∼12.28)

□ 자동차 제작자 튜닝작업 허용

 -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튜닝 작업을 특장차 제작업체에 허용함으로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안전도 제고

* ’16년 상반기

* 자동차관리법 제340조제2항

안전강화

□ 전손차량 수리검사 도입

 - 침수 등으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고 운행

* ’16년 8월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등

자동차 튜닝작업 내용 전산 전송 의무화

 - 튜닝 작업 후 지체 없이 전산으로 작업 내용을 전송토록 함으로써 불법 튜닝 차단 및 업무 간소화

* ’16년 4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차령4년 초과 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에 대하여 업계와 협의하여 공단으로 검사 일원화

* ’16년 상반기 법령개정(입법예고 중, 11.16∼12.28)

* ’17년 상반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부터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입법예고 중, 11.16∼12.28)

정기검사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 종합검사와 달리 최초 신규교육 후 정기적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 정기교육을 도입, 검사원 역량 강화 및 자동차검사 국민만족도 제고

* ’16년 상반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입법예고 중, 11.16∼12.28)

□ 전기자동차 검사 보완

 - 고전원(High Voltage) 전기장치에 대한 육안 및 장비 검사 도입으로 첨단·친환경 자동차검사 개선

* ’16년 상반기-육안검사

* ’16년 하반기-장비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입법예고 중, 11. 16∼12.28)



※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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