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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인천광역시] 2016년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by 초록배 201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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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수질 기준의 강화와 악취방지 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이번 인상은 2016년 2월 검침분(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사용료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업종

사용구분

(㎥/월)

사용료 단가(㎥/월)

당초

변경

가 정

1~10

240

320

11~20

380

510

21~30

420

560

31~40

560

750

41~50

640

860

51이상

1,090

1,470

업 무

1~100

340

470

101이상

690

960

영 업

1~100

790

790

101이상

1,570

1,570

욕 탕

1~1,000

340

410

1,001~3,000

690

690

3,001이상

1,030

1,030

산 업

1㎥당

590

590



※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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