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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 판명

by 초록배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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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1월 11일(월)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월 12일(화)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 Manisa) 유형입니다.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1월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 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오전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구제역 위험시기(동절기)에 따른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2015년 10월~ 2016년 5월)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돼지 농장간 이동(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재발위험이 높은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 백신공급 및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도 및 독려 등 백신접종관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NSP 항체검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 신고 직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주재 전북도․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위기단계 조정
   1월 11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 긴급방역조치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 살처분 :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했습니다.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기존)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 (개정, 2015년 10월)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 긴급 백신접종 : 전북 김제시 소재 전체 돼지(25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역학추적조사를 통해 역학관련 농장 43개, 사료공장 4개, 동물약품 1개, 축산차량 5대, 가축분뇨시설 1개, 차량운전자 4명 등 총 58개소에 대해 방역조치 중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농식품부는 그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1월 12일)를 거쳐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했습니다.
   ▷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 Standstill 기간 중 발생지역과 위험지역에 긴급 백신을 개시하여 백신접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추가 조치
   역학조사와 일시 이동중지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이동통제 등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2015년 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간 NSP 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 NSP 검출현황 : 178개 농가(2014년 12월 ~ 2015년 12월, 기존 발생지역 중심에서 검출)

전북 김제시 돼지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예방에서 가중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모든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 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발생 시도의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점검, 비발생 시도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산자단체에는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및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독려를 당부했습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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