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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김병찬 선수가 없도록, 생활보조비 지원 본격 시행

by 초록배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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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15년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하였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5년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대표 이창섭, 이하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2016년 1월 27일(수)까지, 공단은 2월 5일(금)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http://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비 지급액표
 

생활보조비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등급

지급액

비  고

가족 3명 이하

1등급

        440,000

 

2등급

        410,000

 

3등급

        390,000

 

4등급

        370,000

 

가족  4명

1등급

        470,000

 

2등급

        440,000

 

3등급

        420,000

 

4등급

        400,000

 

가족 5명 이상

1등급

        500,000

 

2등급

        470,000

 

3등급

        450,000

 

4등급

        430,0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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