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15년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하였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5년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대표 이창섭, 이하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2016년 1월 27일(수)까지, 공단은 2월 5일(금)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http://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비 지급액표
생활보조비 지급액 | |||
|
|
|
(단위 : 원) |
구분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등급 |
지급액 |
비 고 |
가족 3명 이하 |
1등급 |
440,000 |
|
2등급 |
410,000 |
| |
3등급 |
390,000 |
| |
4등급 |
370,000 |
| |
가족 4명 |
1등급 |
470,000 |
|
2등급 |
440,000 |
| |
3등급 |
420,000 |
| |
4등급 |
400,000 |
| |
가족 5명 이상 |
1등급 |
500,000 |
|
2등급 |
470,000 |
| |
3등급 |
450,000 |
| |
4등급 |
430,000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정 군정 시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600억원 규모 2016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개시, 1월 20일부터 접수 (2) | 2016.01.20 |
---|---|
[인천문화재단] 인사이동 단행, 문화시설 기반 문화예술지원사업 강화키로 (2) | 2016.01.20 |
남경필 경기도지사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시군 협조 당부 (0) | 2016.01.19 |
[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연 70만원 지원 (0) | 2016.01.19 |
[경기도] 고양 킨텍스 내 '중소기업제품전시관' 입점기업 1월 27일까지 모집 (0) | 2016.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