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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by 초록배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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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2016년 1월 29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월 14일(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 ~ 3.1%에서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바일웹에서 표가 제대로 안보이면 PC보기으로 전환해서 보세요.~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4.1.2 출시)

신청대상

ㆍ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무주택자 또는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처분 유주택자 인정(‘16년 한시)

대상주택

ㆍ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고정)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3

2.4

2.5

2.6

2~4천만원이하

2.5

2.6

2.7

2.8

4~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이하)

2.8

2.9

3.0

3.1

 (우대) ①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초자, 신혼부부 0.2%p 우대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우대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2% 적용

대출한도

ㆍ2억원 (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 다만, ’16년말까지 DTI 60~80% 이내시 LTV 60%까지 허용

대출기간

ㆍ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및 신청시기 조정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  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15.1.2 출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대출금리

(변동)

보증금

소득한도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2.5

2.6

2.7

2천∼4천만원

2.7

2.8

2.9

4천∼5천만원

(신혼부부 등 6천만원이하)

2.9

3.0

3.1

(우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신혼가구에 0.2%p 우대

대출한도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수도권 1억원 및 지방 8천만원 이하)

  다만,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1.2억원 및 지방 1억원 이하,
신혼가구
수도권 1.2억원, 지방 9천만원 이하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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