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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