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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4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등 항공운송 제한 강화 추진

by 초록배 20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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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하여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 적용(2016년 4월 1일부)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항공위험물 : 항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3월 25일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에는
  ①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②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③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④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많은 승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 항공기탑승 시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동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리튬배터리 탑승 기준


특히,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예시) 갤럭시 S5 보조배터리 : 용량이 10.78Wh로 휴대만 가능 (부치는 짐 금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철저히 이행 될 경우 화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항공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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