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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2016 몰카 점검단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첫 모집, 8월부터 4개월간 활동

by 초록배 201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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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몰래 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할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을 처음으로 모집합니다.
이는 앞서 3월 시가 발표한 ‘여성안심특별시 2.0’ 종합대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여성안심보안관은 전체 7개 권역으로 나눠 6명~8명이 활동하며, 전문장비를 통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의 몰카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 활동지역 구분
     1권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 6명
     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8명
     3권역(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8명
     4권역(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6명
     5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8명
     6권역(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6명
     7권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8명

서울시는 인격살인으로 이어지는 몰래 카메라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올해 첫 모집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통신 또는 전산 관련 경력증명서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단,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00백만원(2억원)을 초과하거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등은 제외됩니다.

근무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이며, 1일 6시간, 주 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급 6,200원(1일로 계산하면 38,000원)이며, 식비(5,000원)와 출장비(5,000원)는 별도 지급합니다.
4대 보험도 의무 가입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 ‘채용시험’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6월 22일(수)까지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6월 24일(금) 발표될 예정이며, 2차 면접을 거쳐 7월 7일(목)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몰래 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경찰청 자료)는 2012년 990건 → 2013년 1,729건 → 2014년 2,62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몰래 카메라 범죄를 당장 근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몰카 Free zone’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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