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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서울광장 장기 불법 무단점거한 '국민저항본부'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by 초록배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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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서울시가 2017년 5월 30일(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월 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 6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적치된 물품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4개월 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참가예정인원 12만여 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1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에서 사용료 약 4천9백만 원을 반환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사실상 서울광장 사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2016년 1월 21일 ~ 5월 25일) 대비 광장 사용률이 57퍼센트(%)(56건→24건)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잔디식재의 경우 매년 3월 실시했지만 올해는 4월12일(수) 1차 부분식재를 진행했고, 4월 25일(화) 2차, 5월 15일(월) 3차로 무단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서울광장 전체 6,449평방미터(㎡) 중 4,514㎡, 77퍼센트(%))에 대한 식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서울광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3월 14일),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3월 14일),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3월 23일) 등 관련 민원 6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에 있을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남대문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특히, 탄기국 측에서 모셔놓은 위패(천안함, 연평해전 등) 50여 개는 전문 상조업체 직원이 정중히 모셔, 국민저항본부에 반환 할 예정입니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겨우내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래기능을 회복, 6월 말 경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이번 서울광장 행정대집행과 관련,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당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국민저항본부(탄기국) 천막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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