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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아시아나항공] 2018년 1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by 초록배 201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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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1월 한 달간 적용하는 대한민국 서울(인천.김포) 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편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 대권거리 1 ~ 499 마일까지 : 4,400원
  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 대권거리 500 ~ 999 마일 : 6,600원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 대권거리 1,000 ~ 1,499 마일 : 9,900원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 대권거리 1,500 ~ 1,999 마일 : 12,100원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 대권거리 2,000 ~ 2,499 마일 : 14,300원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 대권거리 2,500 ~ 2,999 마일 : 16,500원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 대권거리 3,000 ~ 3,999 마일 : 18,700원
  자카르타, 타슈켄트

★ 대권거리 4,000 ~ 4,999 마일 : 23,100원
  이스탄불, 호놀룰루

★ 대권거리 5,000 마일 이상 :   27,500원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부과대상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입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는 면제입니다.

○ 발권 적용일: 2018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한국 인천공항.김포공항 출발 국제선 편도에 한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편은 각 출발지(국가)별로 해당 지역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서울출발 및 이외 출발 구간(김해, 제주 등)은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예약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총액운임 상세보기 기능).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 공지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결정됩니다.
  실제 출발일(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입니다.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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