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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2018년도 전기차 4,030대 보급 목표, 2월 12일부터 보조금 접수 시작

by 초록배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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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2018) 전기차 1만 대 시대를 엽니다.
 서울시는 작년(2017) 9월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를 확대,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총 15만 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총 682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환경부 등 5개 기관(환경부‧서울시의회‧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우리은행‧녹색서울시민위원회)과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충전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전기차 보급 촉진, 상용차(버스‧택시‧택배 등) 전기차 전환 촉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장기 계획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이용 시민 편의를 높입니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18년 2월 12일(월)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市)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2018.2.5. 기준 : 아래 표 참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2018년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표


한편, 전기차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 원 세제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반값)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완전)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반값)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콜센터(대표전화 1661-0970)와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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